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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 구형받아

이흥선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 받음

황규학 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 구형받아

황 씨에 대해 예장통합에 이어 예장합동에서도 이단옹호자로 결의

공공장소 성추행, 절도 미수 등 수십 범의 전과를 가지고, 예장통합 측에서 목사 면직이 된 황규학씨(뉴스와 논단)가 이흥선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2026년 9월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규학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피고인이 동종전력의 범죄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다는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했다.

또한 황규학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했으며, 사실을 검증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이흥선에게 반론기회도 줬으며, 자료가 충분한 상황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 없이 보도했다"고 항변했다.

선고기일은 11월 4일 오후2시로 지정되었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이단옹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