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2년간 목회 금지
2년 후에도 수도권에서는 목회 할 수 없어

지난 11일 열린 평양노회(노회장 허충욱목사) 정기노회에서 정치부는 삼일교회 전병욱목사의 인사건을 보도했다.
전병욱목사는 앞으로 2년간 목회를 할 수 없으며, 2년뒤 목회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날 삼일교회 당회는 추가 청원을 했는데, 삼일교회 이광영 장로는 청원 내용이 전 목사가 사임할 때 당회원들과 구두로 약속한 바라고 강조했다.
청원 내용은 * 적어도 2년간 회개와 치료를 거치기 전에 개척 교회를 포함한 모든 목회 활동을 중단 하는 것 * 회개와 치료 후에는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다.
전 목사 인사 문제는 삼일교회 당회의 추가 청원까지 포함해 전 목사 사임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병욱 목사삼일교회전병욱합동평양노회
201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