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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제일교회지덕 목사 분쟁이 해결될 기미 보여

지덕 목사 음해세력교회파괴세력 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임시사무총회 소집 기각

강남제일교회(지덕 목사.사진)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강남제일교회와 지덕 목사에 얽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청구되어 있으며, 강도높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주동자들에 대한 재산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덕 목사와 교회 측은 30여년이 넘게 성장을 거듭해 온 강남제일교회와 담임 목회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조의 글을 선동하며 사실상 교회 파괴에 앞장선 일부 목회자들과 선동자,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연루하여 교회파괴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알려진 권OO목사(관동대학 교수)와 침신대학원 재적생 남OO씨의 개입은 교단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목회자의 윤리의식을 바로 세운다는 뜻을 교회측은 전하고 있다. 특히 권OO목사는 수도침례신학교(야간)를 2년 과정으로만 수료하고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교회음해세력이 신청한 '임시사무총회소집허가'건을 기각한 바가 있는데, '신청인들 중 몇몇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과 후임목사 추대절차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신청인들이 이 절차에 참여했고 또한 그동안 담임목사의 목회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남제일교회(지덕 목사)는 교회음해세력 및 파괴세력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에 대해 수사의뢰요청을 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금품제공을 통해 명예훼손을 사주한 것이 밝혀졌고, 서울지방검찰청 수사에서는 구공판(징역형)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을 위해 주동자들의 수십억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이다.

* 교회음해세력(주동자들)의 범죄사실[형사처벌]
● 장 모씨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공판(징역형)

● 한 모씨(H대학 부속중교사)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공판(징역형)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상습범으로 구공판(징역형)

● 장 모씨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상습범으로 구공판(징역형) / 업무방해죄로 구공판(징역형) /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구공판(징역형) / 교회파괴 폭력 등으로 구공판(징역형) / 불륜목사 등 허위사실명예훼손사주교사로 구공판(징역형)

● 남 모씨(신학대학원생, 추후 제적됨)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 기타 범죄로 수사중

● 이 모씨 -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로 벌금 70만원 / 교회파괴폭력 등 벌금 100만원

● 최 모씨 - 기물파괴로 벌금 100만원

● 김 모씨 - 기물파괴 및 상해로 벌금 200만원

● 기타 불법허위사실 피켓시위 청년주동자 벌금형 등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