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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무(종태)씨가 고소한 형사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

이단 손성무 적극 옹호하는 신문사 및 언론인 이단옹호자이단 규정될 수도

 이단 사상인 신사도운동으로 지탄을 받는 이단으로 규정된 손성무(본명 손종태, 원당소재 에하드하우스 담임)씨가 기독교TV 대표 이흥선 목사와 크리스챤트리뷴 대표 정준혁 목사를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 16일자로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손종태 씨는 형사사건 이외에도 5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곧 재판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개혁 중앙노회(조승수 목사)는 노회 정관 규정에 의거 이단성 조사요청을 받은 손성무 씨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 대신 교인이라는 사람이 협박 문자를 모 노회원에게 보내왔다. 그러면서 동시 민,형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회는 노회원 교리 및 보호차원에서 그동안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손성무 씨를 최종 이단으로 규정했다. 노회 규정에는 노회원 교리보호를 위해 최종 이단 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회적 차원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에 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성무 씨는 최근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인들이 이단 손성무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언론들이 보도한 홍보 기사들을 모두 캡쳐해 놓았으며, 이들 언론사들의 이단옹호 사실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성무 씨 외에도 다른 이단들을 홍보한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회는 이들에 대해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본 후 자숙하지 않고 이단옹호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단옹호언론’ 및 대표기자를 ‘이단옹호자 이단’으로 규정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적극적인 이단옹호 언론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문사는 ‘기독00C00 유00기자(2026.8.19.일자 기사 등)와 뉴스00 노00기자(2026.8.16.일자 기사)가 대표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이단전문지에서 기자로 활동해 왔다가, 이단 전문지에서 나오게 되었던 Y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옹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에 자칫 언론인들이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특정 이단들을 편들기 하는 사이비언론사 특징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이단 규정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교회 브로커로 유명하고 상습적인 이단옹호자로 메이저 교단들로부터 규정받은 N신문사의 대표 A씨는 이미 교단으로부터 '이단사이비'로 정식 규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전과가 무려 48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 모 메이저교단으로부터도 이단성 규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기사를 게재합니다.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