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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홍재철목사 제명, 교단은 행정보류

임원회·실행위서 검증특위 보고 통과… 기침은 복귀 선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지난 9일 오전 8시와 10시 각각 비공개로 열고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이날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 이하 검증특위)는 류광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기존 결의를 재론하지 않되 각 교단의 결의는 존중하기로 했다고 보고했고, 임원회와 실행위는 이를 그대로 받았다.

또한 한기총은 92년 휴거주장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공동회장인 임원순 목사에 대해 이단성 조사 하기로 결의한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류광수 목사와 함께 검증특위에서 논의됐던 故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는 또 지난 임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인사들(조경대, 이승렬, 김노아, 강기원, 이건호, 조갑문, 김경직목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제명(진택중 목사)을, 그들이 속한 교단들에 대해서는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특히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경우 3차 투표 끝에 제명을 결의했다. 반면 조창희 목사(예장) 소속 교단의 경우 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보류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예장 개혁정통 김인식 목사와 예장 개혁 서금석 목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해제했다.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 중이던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이날 곽도희 총회장이 복귀를 선언했다. 역시 기침 소속인 윤덕남 총무는 “현재 이 외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2~3개 장로교단이 복귀를 위해 물밑 논의 중”이라며 “9월 각 교단의 정기총회 이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는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표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몇 년 뒤 재출마 불가)”로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전 대표회장’에서 ‘대표회장이 임명한 자’로 변경한 것이다. 이 중 대표회장 임기와 사무총장 직제 등 정관에 속한 내용은 총회까지 통과돼야 확정된다.

이 밖에 명예회장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종복 전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김용도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와 공동회장 김영남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강영선 목사(한국범죄예방운동본부 총재), 이태근 목사(국민희망실천연대 대표회장), 부회장 한상훈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정바울 목사(기하성 연합 총회장) 등 임원을 보선했다.


출처 : CBN-TV기독교방송

크리스찬트리뷴과 CBN-TV기독교방송는 업무 제휴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CBN-TV기독교방송의 기사자료이며, 크리스찬트리뷴에서도 기사를 기재합니다.

정바울목사한기총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