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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큰믿음교회변승우씨에 속한 최 승씨, 김순현씨, 김경원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죄 확정.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벌금

이단 변승우씨의 큰믿음교회에 소속된 최 승씨, 김순현씨, 김경원씨가 인터넷을 통해 정바울목사(한국기독교이단대책연구소 소장)에 대해 유포한 글들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음해성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바울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최 승씨(큰믿음교회 성도, 양지홍삼농장 대표), 김순현씨(큰믿음교회 광주지교회 소속목사), 김경원씨(큰믿음교회 비서실 총무)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최 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순현씨는 벌금 100만원, 김경원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크리스찬트리뷴 2010년 6월 7일 기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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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