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트리뷴 로고

크리스찬트리뷴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크리스찬트리뷴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트리뷴트리뷴

뉴스앤조이’ 허위보도 사과

명예훼손 피해자 이흥선 목사 사과 받고 취하
‘뉴스앤조이’ 허위보도 사과

명예훼손 피해자 이흥선 목사 사과 받고 취하

『뉴스앤조이』(발행인 김종희)와 『교회와신앙』(발행인 류영모) 신문사에서 이흥선 목사(『기독평론신문』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이들 두 신문사가 이 목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이 목사가 고소를 취하함으로 일단락됐다.

『뉴스앤조이』와 『교회와신앙』은 지난 8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예장연)에서 발간한 『정통과이단 종합연구서』를 폄훼할 의도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흥선 목사의 개인 신상에 대해 왜곡 보도해 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 지난 9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들 두 신문사 발행인은 지난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하동우 검사)에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고소인 이흥선 목사에게 “이흥선 목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상호 건전한 비판외에는 비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한편 이흥선 목사 개인 신상(명예훼손 부분, 왜곡보도)에 대한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삭제키로 서면 약속했다. 이에 고소인인 이흥선 목사가 이들 두 신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줌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흥선 목사는 “무분별한 언론보도의 폐해를 근절하고자 고소를 하게 되었다”며 “『뉴스앤조이』와 『교회와신앙』발행인들이 왜곡보도와 명예훼손 부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등 자성의 모습을 보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앤조이는 이건 외에도 무분별한 폭로성 보도로 몇 건의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 인터넷 및 종이신문으로 서울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제소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6부(부장판사 주경진)는 뉴스앤조이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 『뉴스앤조이』외 5인은 각자 원고 서울성락교회에 2000만 원, 원고 김기동 목사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뉴스앤조이』홈페이지에 게재된 명예훼손 해당기사를 삭제하라”고 선고한바 있다.

아울러 이 민사건과 함께 제기된 형사고소 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안산지원에 공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뉴스앤조이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