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기총회 1월중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정기 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2년여 간의 법정 관리가 끝날 전망이다.
이날 임원회는 1부 예배를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서기원 목사의 기도에 이어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마태복음 14장 22-3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한기총도 그동안 풍랑을 만나 힘들었는데 풍랑을 만난 원인 중 하나는 이단들에게서 돈을 받고 한기총에 해를 주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2부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들이 보고되고 결의되었다. 질서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보고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기총의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날 임원회에서 질서위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 최종 확정됐다. 징계받은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은재 목사:영구제명, 한정수 목사:자격정지 10년 및 소속교단(합연) 행정보류 1년, 김영배기자: 한기총 사무실 출입금지, 황덕광 목사:자격정지 3년, 윤덕남 목사:영구제명 및 소속단체(기독교시민연대) 행정보류, 전광훈 목사:자격정지 3년 및 소속교단(대신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 행정보류 3년, 이병순 목사: 개인 및 소속교단(합선)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대위 결의가 실행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단 규정 및 제명도 확정된다.
이어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위원장 홍계환 목사)는 질서위에서 이첩한 전광훈, 김노아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대위는 이날 보고에서 한기총 회원이 아닌 합동 측에 소속된 신학자와 합동측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단 연구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적인 연구를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신학적(교리적), 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이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여 전광훈, 김노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음을 보고했다. 위 두 사람은 실행위에서 결의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되어 법정관리가 마무리되고 한기총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기총이 법정관리를 받으며 내부 혼란과 함께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 시발점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전광훈 목사가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제명한 후 정기총회 참석을 불허한 것이 법원에 의해 불법임이 받아 들여져 오늘의 법정체제까지 오게 됐다.
또한 한기총 사무실 경매 위기 초래도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 시절부터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해 경매 위기까지 치닫는 단초가 되었다. (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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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