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임원회 김정환 목사 등 7인 자격정지 결의 무효 판결
김정환 목사 등 7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20가합502748)’ 소송에서 승소(최종선 변호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주은, 정민경, 오주훈 판사)는 7일 ”피고(한기총)가 2019. 4. 8. 제30-6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가 2019. 8. 2. 제30-14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하여 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19. 1. 26. 제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대하여 한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최종선 변호사는 원고들의 제명과 관련하여 법원은”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법원 또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이 사건 제명 결의와 동일한 징계사유(피고 조사위원회의 전광훈에 대한 형사고발)로 ‘위 제명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들이 위 제명 대상자들을 목사 지위에서 면직하지 않으면 위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30-19차 임원회의 제2차 행정보류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하자가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당시에는 치유되었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는 지난달 23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2020가합569055)에서도 피고(한기총)가 2020.1.28. 제30-22차 임원회에서 원도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다고 판결했다.당시 한기총 사무총장 A 목사 등이 원고들이 제31차 정기총회에 참석할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2000, 1, 28. 30-22차 임원회에서 7번째 제명한 것에 대한 임원회결의무효소송(김명철변호사) 승소한 내용이다.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