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반연 "돈으로 산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 하라" 논평
이와 관련하여 세반연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대한예수장로회 서울동남노회(통합,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2020년 4월 20일(월), 지난 회기 재정 지출 명세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노회원에게 송부하였다”고 전제 한 후 “2017년 10월 24일,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안을 가결한 후. 같은 해 12월 1일,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70개 미자립교회 지원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명성교회에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지원금은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찬성하고 가결을 주도했던 노회장 및 노회임원과 노회기소위원, 재판국원, 시찰장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가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또 “그뿐 아니라 당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지출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이로써 더러운 돈에 눈먼 자들이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지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 했다.
세반연은 특히“2020년 1월 14일,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 사용이 불분명함을 확인하고, 2020년 2월 4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김수원 목사)에게 질의공문을 보내어 서울동남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발송된 질의공문은 노회장에게 전달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개봉 확인 후 노회장에게 보고 없이 2월 7일 반송처리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반연은 “이후 서울동남노회임원회는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재정사용에 대한 부정을 확인하였음에도 공개 지연과 내부적 공유를 우선시하였다”며 “이것은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간 유착관계를 흐리게 하여 진실을 외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반연은 “어떤 변명과 회유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통해 이익을 취한 자들을 색출하고, 부당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반연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전락한 지금, 명성교회 불법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교회를 사유화하여 돈과 지위를 물려주는 행위를 인정한다면 교회와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202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