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을 수 없다”며 가처분 기각
이유는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전년도 행사시 음란 단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시민 김모 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 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 5월 신청했다.
출처 : CBN-TV기독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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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2016-06-10
